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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R&D공고] 인구감소지역 대응계획 수립 및 지원방안 연구용역 (~9.28 마감)
작성자 신한국 작성일 22/09/22 조회수 928

  1. 사업명 : 인구감소지역 대응계획 수립 및 지원방안 연구용역
  1. 추진배경 및 목적

〈추진배경〉

○ 인구감소지역 지원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 및 추진체계 구축을 위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제정(’22.6.10.), 시행예정(’23.1.1.)

 

○ 제정법 주요 내용 중 ‘지역주도 인구감소지역 대응계획 수립*’ 추진을 위한 지자체 대응계획 수립 지원 및 국가 대응계획 마련 필요

* 제6조(시‧군‧구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제7조(시‧도 인구감소지역 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제8조(국가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등

 

〈목적〉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시행(’23.1.1.)에 맞춰 최초로 도입되는 국가 인구감소지역 대응계획을 수립하고,

○ 지자체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지침(안) 등을 제공하여 효율적인 정책 추진동력 확보

 

  1. 연구계획

○ 계약기간 : 계약 후 300일

○ 소요예산 : 36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연구용역 성과물 : 연구결과 보고서 책자 및 전자파일(USB)



상세입찰공고 : https://www.g2b.go.kr:8081/ep/invitation/publish/bidInfoDtl.do?bidno=20220903903&bidseq=00&releaseYn=Y&taskClCd=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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