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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및 학술지원사업 국외여비 집행관련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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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16/11/17 | 조회수 3008 |
1. 관련
가.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학술지원사업 연구비 관리매뉴얼
나. 2016년 국회 미방위 국정감사 지적사항
2. 위 와 관련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학술지원사업의 국외여비 집행기준 및 부적정 집행사례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수행기관의 여비기준 외에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을 위한 별도의 여비기준에 따라 지급한 금액
나. 해외출장결과보고서가 없거나 그 내용이 극히 부실한 국외여비 집행금액(국정감사 지적사항)
다. 숙박비, 식비 등을 출장지 관계기관에서 지급한 경우 해당금액
라. 연구와 관련없는 사적인 목적의 여비(국정감사 지적)
마. 허위로 학회 참석 등의 출장 여비를 신청하여 지급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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