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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귀속 연말정산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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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09/01/07 | 조회수 7322 |
[2008년 연말정산 안내]
2008년 연말정산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이에 해당 사항을 안내드리오며, 반드시 기일 내에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 및 공제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교직원
가. 2008년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2008년 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실시하고자 합니다. 모든 교직원은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를 작성 후 관련 공제서류와 함께 2008년 01월 20일(화)까지 필히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나. 2008년도 중 입사 전에 전근무지에서 근로소득이 있는 교직원은 반드시 해당사업장에서 발행하는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및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소득공제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연도 중에 입사한 교직원과 연도 중 가족사항등이 변동이 있는 교직원은 주민등록등본 1부 또는 호적등본을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외부강사
가. 본 대학에서 연말정산을 하고자 할 경우 첨부된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를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같이 제출하시고, 타기관의 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2008.01.20(화) 까지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나. 타 기관에서 연말정산을 하고자 할 경우 타 기관에 서류 제출 시에는 본 대학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수령하여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 본 대학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2008. 01.20(화) 이후 발급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2008년도 귀속 연말정산 전산화 대상 자료제출(국세청 1월 15일 오픈 예정) - 국세청에서 다운로드하여 제출하신 공제자료는 반드시 국세청자료에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내역 :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퇴직연금,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국세청에서의 다운로드가 아닌 개별적인 해당기관에서의 자료는 그 밖의 자료에 기입함.)
주의 : 허위영수증등의 부당공제를 받을시 국세청에서 확인절차가 이루어지며, 이때 본인에게 추가납부세액에 따른 가산세가 청구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와 관련된 사항은 http://www.yesone.go.kr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경영지원팀 허명순(내선 3061)로 연락바랍니다.
(제출 기한을 지켜주시기 바라며, 미제출시 기본공제만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자료 제출 시 A4 이면지에 잘 볼 수 있도록 풀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5년 보관)
- 1231293276.5412_제37호서식[소득공제신고서].hwp (0.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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