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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인재추천채용제 시행 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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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06/11/06 | 조회수 7051 |
지역인재추천채용제 시행에 따른 2007 견습직원 선발시험 시행계획
중앙인사위원회 공고 제 2006 - 75 호
우수한 대학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를 소속대학의 장으로부터 추천
받아 견습직원으로 선발하고자 하오니 각 대학에서는 추천기준에 따라
유능한 인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 11. 2.
중앙인사위원회 위원장 권오룡
1. 선발예정 인원 : 50명(행정직 25명, 기술직 25명)
2. 시험방법 : 서류전형,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
※ 필기시험 : 공직적격성평가(언어논리영역, 자료해석영역, 상황판단능력)
3. 추천기준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않는 자
나. 학위수여가 가능한 대학의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ㅇ 졸업예정자의 경우 추천일 현재 추천 받을 대학에 재학
중이어야 하며, 2008년 3월 1일 전까지 졸업이 가능하고 견습
근무에 차질이 없어야 함
ㅇ 편입생은 편입학한 대학에서 최소한 4학기를 이수한 경우에 당해
대학에서 추천 가능
다. 학교성적이 학과의 상위 5% 이내인 자
ㅇ 졸업예정자는 추천 당시 각 대학이 정하는 졸업 학점의 3/4
이상을 취득하여야 하고 이수한 모든 과목의 평점을 기준으로
한 석차가 각 학과의 상위 5%이내에 해당하여야 함
라. 영어능력 검정시험에서 기준점수 이상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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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EFL
시험종류 ------------- TOEIC TEPS G-TELP FLEX
PBT CB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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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점수 560 220 775 700 Level 2의 700
77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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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2005년 1월 1일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서 응시원서 접수 전일
(2007. 1. 28)까지 점수가 발표ㆍ통지된 시험 중 기준점수 이상인
경우에 한함
ㅇ 당해 검정시험기관의 정규(정기)시험 성적만을 인정하고,
정부기관ㆍ민간회사·학교 등에서 승진ㆍ연수·입사·입학(졸업) 등의
특정목적으로 실시하는 수시·특별시험 등은 인정되지 않음
- TOEIC, TEPS, G-TELP, FLEX 정규시험은 일반인·학생 등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엄격한 감독절차 및 연간 시험일정에
따라 매 시험당 신규 출제방식으로 실시하는 시험으로서
공인성적표를 발행하는 시험을 말함
ㅇ 2005년 1월 1일 이후 외국에서 실시된 시험의 TOEFL성적, 일본에서
응시한 TOEIC성적, 미국에서 응시한 G-TELP 성적도 인정됨
ㅇ 2005년 1월 1일 이후에 외국에서 응시한 시험은 반드시 여권상의
영문성명을 사용하여야 함
마. 20세 이상 32세 까지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1974. 1. 1~1987. 12. 31)
ㅇ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해제된 공익근무요원
(행정관서요원)이 시험에 응시할 경우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로
추천상한 연령을 각각 연장함
4. 추천대상자 응시원서 접수 등
가. 대학별 자체 추천대상자 선발 : 2007. 1. 22(월)~2007. 1. 28(일)
- 자체 선발계획 공고, 추천심사위원회 구성, 추천대상자 선정 등
※ 추천시 준수사항
ㅇ 각 대학은 2007년도 입학 정원을 기준으로 아래의 표에서
정하는 바대로 추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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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정원 1,000명 이하 1,001∼2,000명 2,001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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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인원 2명 3명 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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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대학의 장은 추천시 전공계열에 따라 행정직과 기술직을 추천하되,
전공계열로 행정직과 기술직을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 각 대학이 자체
판단하여 추천함
※ 인문사회계열은 행정직, 이공계열은 기술직으로 추천
ㅇ 대학의 장은 전공계열(인문사회계열, 이공계열)간, 양성 간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추천인원을 적절히 안배하여야 함
ㅇ 각 대학은 추천 대상자를 선발시 공정한 절차를 거쳐 적임자를 추천
할 수 있도록 ´추천심사위원회´를 두어야 함
나. 응시원서 접수 : 2007. 1. 29(월) ~ 2007. 1. 31(수), 09:00 ~ 18:00
ㅇ 각 대학에서는 추천대상자로 선정된 자를 중앙인사위원회
응시원서 접수사이트(www.gosi.go.kr)에 접속하여 접수
다. 관련서류 제출
ㅇ 접수기간 : 2007. 1. 29(월) ~ 2007. 2. 2(금), 09:00 ~ 18:00
ㅇ 각 대학에서 응시대상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받아 접수기간
내 우편 또는 직접 방문하여 제출
- 각 대학은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5조에 따라 6·7급 공무원채용
시험의 응시자의 경우에 상당하는 응시수수료를 수입인지로
납부하되, 견습직원 추천서의 뒷면에 7천원 상당의 수입인지를
붙여 제출
ㅇ 제출서류 목록
- 견습직원 추천서/성적증명서(석차비율이 기재된 성적증명서)
-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표/졸업자의 경우 졸업증명서/
주민등록 초본
(남자의 경우 병역이 기재된 것이어야 함) 각 1통
ㅇ 제출장소 : (100-777) 서울시 중구 무교동 96번지 중앙인사위원회
균형인사과
* 추천서 양식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csc.go.kr)
수험생 궁금사항/증명ㆍ서식란에서 출력하여 사용 가능
5. 시험 일정 및 장소
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07. 3.23(금), 사이버 국가고시센터
(http://gosi.csc.go.kr)
나. 필기시험 : 2007. 2월 중
ㅇ 필기시험 장소공고일 및 필기시험일은 2007. 1. 1일 공고 예정인
중앙인사위원회의 2007년도「국가공무원임용시험계획 공고」에
따른 행정고등고시 제1차 필기시험일정과 같음
ㅇ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장소공고 : 2007. 4.11,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csc.go.kr)
다. 면접시험 : 2007. 5. 29 ~ 5. 30 (변경가능)
라. 최종합격자 발표 : 2007. 6. 22 사이버국가고시센터
(http://gosi.csc.go.kr)
※ 최종합격자가 견습근무를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선발예정
인원에 미달하는 때에는 추가 합격자를 결정(추가합격에 관한
사항은 최종합격자 발표시 별도 공지)
6. 견습직원의 대우
ㅇ 견습직원으로 선발된 자는 견습근무기관(중앙행정기관)에서 고유
업무를 부여 받아 3년간 수행한 후 견습근무성적 평가 결과에 따라
일반직 6급 공무원으로 특별채용됨
ㅇ 보수는「공무원임용령」및「지역인재추천채용제 운영규정」에
의거하며 임용예정계급인 6급 1호봉에 해당하는 보수
※ 연간 총 보수 수준(2006년 기준) : 약 2천3백만원
gosinet.co.kr
※ 견습근무기간을 마치고 공무원으로 채용된 이후에는 견습근무
기간을 호봉에 반영함
7. 기타 사항
ㅇ 추천에 필요한 성적증명서 및 졸업증명서 등 관련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드러나는 경우 피추천인의 추천 및 공직임용이
취소되는 동시에, 당해 대학은 향후 3년 동안 추천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됨
ㅇ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5일전까지 공고함
ㅇ 기타 상세한 내용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csc.go.kr)의
공고문을 참조하거나 중앙인사위원회 균형인사과
(☎02-751-1201, 1202)로 문의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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