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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발전기금 기탁 잇달아
작성자 오송철 작성일 12/05/30 조회수 3259



대학발전기금 기탁 잇달아


지난 5월 30일 (주)비주얼라인 장익주 대표는 정병조 총장을 예방하고 대학발전기금 2천만원을 전달했다

장익주 대표는 "금강대가 ‘소수정예’의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해 전교생에게 장학금과 기숙사를 제공하는 등 학생들이 경제적 어려움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모습에 감동을 받았다“며, ”마침 불교적 가치관을 지닌 올바른 인재육성에 선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금강대 개교 10주년을 맞아 인재양성 불사에 동참하고 싶어 발전기금을 기탁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 이에 앞서 지난 5월 25일에는 우리 지역의 중견기업인 우전레미콘 장종훈 대표가 발전기금 200만원을 기부한 바 있다.



우리대학교는 지난 해부터 ▲시설확충 및 건축물 건립 ▲재학생을 위한 장학금 ▲학술연구기금 등을 위한 대학 발전기금을 모금에 적극적으로 나서, 현재까지 218명으로부터 6억여원을 발전기금을 약정했다.

정병조 총장은 “급변하는 세계정세와 무한경쟁 속에서 언제까지나 종단의 도움만으로 학교발전을 도모할 수는 없다”며 “나의 정성이 금강대 발전의 밑거름이 된다는 확신 속에 발전기금 모연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우리 대학교 발전기금은 기부자가 장학금, 건축비 등 기부금의 사용 용도를 지정할 수 있는 ‘지정발전기금’과 용도를 특정하지 않는 ‘일반발전기금’이 있다.

기금을 약정하려면 발전기금 홈페이지(http://cafe.naver.com/iloveggu)에서 약정서를 다운로드 후 내용을 기재해 팩스(041-731-3019), 이메일(ggufund@ggbn.ac.kr) 또는 우편(충남 논산시 상월면 상월로 522 금강대 대외협력처)으로 송부하면 된다. 입금은 매월자동이체(예금주 금강대학교, 농협 301-0082-0692-91 / 기업 238-037417-01-024 / 국민 453201-04-437209), CMS 출금이체, 방문납부하면 된다.

개인기부의 경우 소득금액 한도 내에서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 시 전액 공제된다. 법인 기부의 경우 소득금액의 50% 한도 내에서 전액 비용으로 인정된다. 상속재산 기부 시 기부금 전액 과세대상 제외(상속 개시 6개월 이내)된다.

또한 발전기금 기부자에게는 ▲각종 소식지 정기 발송 ▲고액 기부자는 본인 명의로 된 장학금을 지급  ▲기금모금 기념 동판에 기부자 기재 ▲금강대 연례보고서에 기부자의 성함 기재 ▲금강대에서 주최하는 어린이 영어캠프, 템플스테이 등 유료 교육 프로그램 참가시 우대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한편, 대외협력처 관계자는 "발전기금이라고해서 거창하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월 1만원씩을 기부하는 '만만한 기부'와 취업한 졸업생의 '등록금 1번 내기' 등의 정성어린 마음을 통해 대학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며,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금강웹진] 방수인 tndls7743@gg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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