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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대학원/ 법학전문 대학원 학비지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8/03/27 조회수 45517



◎ 우수졸업자 해외 대학원 학비지원 계획

1. 목적
   학부과정 우수 졸업자에 대한 해외 유명 대학의 대학원 학비지원을 통해, 장학지원 정책의
   확고한 의지 표명, 재학생의 학습의지 고취를 목적으로 함.

2. 지원 과정 : 대학원 석사 또는 박사과정 2년
   (1) 석사 또는 박사과정을 1회에 한하여 지원
   (2) 취득한 전공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전공일 경우 지원

3. 선발인원: 연 10명 이내. 

4. 지원대상: "신입생" 및 "재학생"

5. 지원자격
    가. 졸업성적평점평균이 3.50 이상인 자로서 학칙에 의거 징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나. 석사과정 : 대학 졸업 후 2년(군복무기간 제외)이 경과하지 않은 자
         박사과정 : 대학 졸업 후 4년(군복무기간 제외)이 경과하지 않은 자  
                        (남자는 군복무를 마쳤거나 면제된 자)
    다. 유학국별 지정 외국어시험 성적 취득자
    라. 세계 유명 대학으로부터 입학허가를 받은 자.
         - 영국 The Times 기준 World University Ranking 150위 이내 대학(지난 3년 기준)

6. 장학내용
    가. 장학금 지급기준 : 당해연도 국비장학금 지급기준에 의거하여 산정

국가

지급기간

연간지급액

참고(2005년 국비장학금기준)

영어권

2년

14,000 $

27,300 $

일본어권

2년

10,000 $

20,780 $

중국어권

2년

7,000 $

13,900 $

    나. 지원의 제한
        ① 지원기간 중 학업성적이 불량할 경우(80점/100점 미만)에는 지급을 중단함.
        ② 외부장학금 수혜의 경우 이중으로 장학금을 지원하지 않음.(국비지원장학금만 해당)

7. 외국어 시험의 자격인정
    가. 유학국별 외국어 성적기준

국가 공인시험명 기준

영어권

TOEFL

  IBT 88이상/ CBT 230 이상/ PBT 570 이상

유럽어권

해당국의 공인된 외국어 시험 합격자

일본어권

JLPT

  일본어 관련 전공자 :  1급 이상 또는 JPT 715점 이상
  일본어 전공 이외 타전공자 : 2급 이상 또는 JPT 540점 이상

중국어권

HSK

  중국어 관련 전공자 : 고급 9급 이상
  중국어 전공 이외 타전공자 : 8급 이상


    나. 시험 점수 인정 범위 : 접수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한 점수

8. 합격자 선발 절차
    합격자 선발은 선발 기준에 따라 지원자격을 갖춘 지원자에 대하여 서류전형과 면접을
    통하여 대학의 장학위원회에서 선발

※ 기타의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해마다 장학위원회에서 결정하여 공지함.

 

법학전문 대학원 학비지원 계획

1. 목적
   명문법학전문대학원에 합격하는 학생에 대한 학비지원책을 강구하므로써 재학생의 학습의욕을 고취하고
   합격률 향상으로 학교 명예를 드높이는 홍보효과 제고함

2. 지원 과정 : 법학전문대학원 수업과정 3년

3. 선발인원 :  2명 

4. 지원대상 : 본 대학교 졸업예정자 및 졸업자. 

5. 지원자격 :  다음 기준 모두를 충족하는 자
      가. 졸업성적평점평균이 A-(3.70/4.30) 이상인 자로서 학칙에 의거 징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나. 재학기간 중 학교생활에 모범이 된자.
      다. 대학 졸업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군복무 기간 제외)
      라. 법학전문대학원 중 학교에서 정한 학교에 입학허가를 받은자

6. 지원대학 :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7. 장학내용
    가. 장학금 지급기준

지급기간

학기별 지급액

연간 금액

3년

해당대학의 학기별 등록금. 단, 최대 지급액은 500만원

1,000만원

    나. 지원의 조건
        ① 1학년 입학 첫학기에는 입학허가에 의거 지원함
        ② 두 번째 학기부터는 직전학기 학업성적이 아래기준 이상이어야 지급함. 다만, 다음 학기에 학업
            성적이 아래기준 이상이 되면 하되 해당 학기 지원금을 지급함.”으로
            - 4.30만점인 학교 : 3.70 이상
            - 4.50만점인 학교 : 4.00 이상

        ③ 외부장학금을 수혜 받을 경우에는 장학금을 지원하지 않음. 다만, 외부장학금이 등록금액 보다
            적을 경우 최대 지원금내에서 차액분 지원함.
        ④ 지원기간중 해당법학전문대학원을 휴학할 경우 입학시점부터 4년 이내까지만 지원함. 다만, 입대
           휴학의 경우에는 해당기간을 제외함”

8. 선발 절차
      지급대상자 선발은 지원자격을 갖춘 지원자 중에서 서류전형과 면접을 통하여 장학위원회에서 선발함.

9. 의무사항
      가. 지원기간중 본인의 원에 의하여 해당법학전문대학원을 자퇴 할 경우에는 지원된 장학금 일체를 반
           환하여야 함.
      나. 지원을 받은자는 한학기당 1회 이상 본교 재학생을 위한 특강, 홍보기사 등을 제공하여야 함.

10. 제출서류
   - 법학전문대학원 학비지원 신청서(지정양식) 1부.
   - 자기소개서(지정양식) 1부
   - 성적증명서 1부.
   - 추천서 1부.
   - 의무사항 준수 확인 및 확약서 1부.

11. 기타
    - 기타의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장학위원회에서 결정하여 공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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