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목적 명문법학전문대학원에 합격하는 학생에 대한 학비지원책을 강구하므로써 재학생의 학습의욕을 고취하고 합격률 향상으로 학교 명예를 드높이는 홍보효과 제고함
2. 지원 과정 : 법학전문대학원 수업과정 3년
3. 선발인원 : 2명
4. 지원대상 : 본 대학교 졸업예정자 및 졸업자.
5. 지원자격 : 다음 기준 모두를 충족하는 자 가. 졸업성적평점평균이 A-(3.70/4.30) 이상인 자로서 학칙에 의거 징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나. 재학기간 중 학교생활에 모범이 된자. 다. 대학 졸업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군복무 기간 제외) 라. 법학전문대학원 중 학교에서 정한 학교에 입학허가를 받은자
6. 지원대학 :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7. 장학내용 가. 장학금 지급기준
지급기간 |
학기별 지급액 |
연간 금액 |
3년 |
해당대학의 학기별 등록금. 단, 최대 지급액은 500만원 |
1,000만원 |
나. 지원의 조건 ① 1학년 입학 첫학기에는 입학허가에 의거 지원함 ② 두 번째 학기부터는 직전학기 학업성적이 아래기준 이상이어야 지급함. 다만, 다음 학기에 학업 성적이 아래기준 이상이 되면 하되 해당 학기 지원금을 지급함.”으로 - 4.30만점인 학교 : 3.70 이상 - 4.50만점인 학교 : 4.00 이상 ③ 외부장학금을 수혜 받을 경우에는 장학금을 지원하지 않음. 다만, 외부장학금이 등록금액 보다 적을 경우 최대 지원금내에서 차액분 지원함. ④ 지원기간중 해당법학전문대학원을 휴학할 경우 입학시점부터 4년 이내까지만 지원함. 다만, 입대 휴학의 경우에는 해당기간을 제외함”
8. 선발 절차 지급대상자 선발은 지원자격을 갖춘 지원자 중에서 서류전형과 면접을 통하여 장학위원회에서 선발함.
9. 의무사항 가. 지원기간중 본인의 원에 의하여 해당법학전문대학원을 자퇴 할 경우에는 지원된 장학금 일체를 반 환하여야 함. 나. 지원을 받은자는 한학기당 1회 이상 본교 재학생을 위한 특강, 홍보기사 등을 제공하여야 함.
10. 제출서류 - 법학전문대학원 학비지원 신청서(지정양식) 1부. - 자기소개서(지정양식) 1부 - 성적증명서 1부. - 추천서 1부. - 의무사항 준수 확인 및 확약서 1부.
11. 기타 - 기타의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장학위원회에서 결정하여 공지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