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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보건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개편에 따른 마스크 착용 의무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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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나영 | 작성일 20/11/13 | 조회수 1324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20.8.12 개정, 10.13 시행)에 따라
행정명령권자는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령 할 수 있으며,
명령에 따르지 않는 경우 과태료 부과가 가능(11.13부터)합니다.
이에 마스크 착용 행정 명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안내하오니 참고바랍니다.
첨부파일: 마스크 착용권고 및 의무화 안내 1부. 끝.
- 20201107_마스크_착용_권고_및_의무화_안내_리플렛_내지_jpg.jpg (722.9 KB)
- 20201107_마스크_착용_권고_및_의무화_안내_리플렛_표지_jpg.jpg (744.9 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