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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대응지침] [보건실]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안내
작성자 김나영 작성일 21/08/17 조회수 746

 

  1. 관련: 중앙사고수습본부-24978(2021. 8. 6.), 25010(2021. 8. 6.), 25083(2021. 8. 8.)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를 통해 기존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4단계, 수도권 외 지역 3단계)를

     2주간 연장하여 시행하기로 결정해와 안내드립니다.

 

 

  붙임: 1. 수도권 유흥시설 등 집합금지 조치 1부.

           2.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3. 수도권 외 지역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4. 수도권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5. 수도권 외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6.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기본방역 수칙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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