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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대응지침] [보건실]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안내 (2021. 8. 23. ~ 2021. 9. 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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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나영 | 작성일 21/08/24 | 조회수 836 |
1. 관련
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회의(2021. 8. 20.)
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26588(2021. 8. 22.)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를 통해 기존 거리두기 단계를 2주간 연장하여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으니,
방역조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도권 지역 거리두기 : 4단계
수도권 외 지역 거리두기 : 3단계
거리두기 기간: 2021. 8. 23. ~ 2021. 9. 5.
붙임: 1. 수도권 유흥시설 등 집합금지 조치 1부.
2.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3. 수도권 외 지역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4. 수도권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5. 수도권 외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6.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기본방역수칙 1부. 끝.
- 붙임1)_수도권_유흥시설_등_집합금지_조치.hwp (66.5 KB)
- 붙임2)_수도권_다중이용시설_등_방역지침_의무화_조치.hwp (74.5 KB)
- 붙임3)_수도권_외_지역_다중이용시설_등_방역지침_의무화_조치.hwp (78.0 KB)
- 붙임4)_수도권_모임행사_방역지침_의무화_조치.hwp (82.5 KB)
- 붙임5)_수도권_외_모임행사_방역지침_의무화_조치.hwp (88.0 KB)
- 붙임6)_사회적_거리두기_개편_기본방역수칙.hwp (399.5 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