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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대응지침] [보건실]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안내 (2021. 8. 23. ~ 2021. 9. 5.)
작성자 김나영 작성일 21/08/24 조회수 836

1. 관련

   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회의(2021. 8. 20.)

   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26588(2021. 8. 22.)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를 통해 기존 거리두기 단계를  2주간 연장하여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으니,

     방역조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도권 지역 거리두기 : 4단계

     수도권 외 지역 거리두기 : 3단계

     거리두기 기간: 2021. 8. 23. ~ 2021. 9. 5.

 

붙임: 1. 수도권 유흥시설 등 집합금지 조치 1부.

         2.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3. 수도권 외 지역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4. 수도권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5. 수도권 외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6.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기본방역수칙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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