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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대응지침] [보건실] 수도권 외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안내 (2021. 6. 14. 0시 ~ 2021. 7. 4. 24시)
작성자 김나영 작성일 21/06/17 조회수 794

1. 관련

   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회의(2021.6.11.)
   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18516(2021.6.11.)


2.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6.11.)를 통해 그간 진행된 예방 접종 상황 및

    강화된 의료역량과 함께 1일 평균 500명대 확진자 발생 양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도권 외 지역에

    적용되고 있던 기존 거리두기 조치(1.5단계)를 연장하면서,


   -백신접종에 따른 일상회복 지원방안으로 2021.6.1. 기 시행된 조치에 더해 같은 해 7.1.부터는 예방접종

    완료자를 다중이용시설 인원 수 산정 시 제외하는 등 지원방안을 추가 시행하기로 붙임과 같이 결정해 와

    안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수도권 유흥시설 등 집합금지 조치 1부.
          2. 수도권 중점관리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3. 수도권 일반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4. 수도권 숙박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5. 수도권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6. 수도권 종교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7. 수도권 기타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8. 수도권 고위험사업장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9. 수도권 대중교통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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