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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대응지침] [보건실]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단계 등 적용 안내(2021. 7. 1. 0시 ~ 7. 14. 24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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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나영 | 작성일 21/06/29 | 조회수 768 |
1. 관련
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회의(2021. 6. 27. )
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20199 (2021. 6. 28. )
2. 중앙재난안대책본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한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를
2021. 7. 1.(목) 0시 ~ 7. 14(수) 24시까지 시행하기로 붙임1과 같이 결정해 와 안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도권 지역 거리두기 2단계
-수도권 외 지역 거리두기 1단계
붙임: 2021년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시설수칙 홍보자료 1부. 끝.
- 2021년_사회적_거리두기_개편_시설수칙.pdf (135.1 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