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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대응지침] [보건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적용 안내(2021. 7. 12. 0시 ~ 2021. 7. 25. 24시까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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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나영 | 작성일 21/07/15 | 조회수 764 |
1. 관련
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20199 (2021. 6. 28.)
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21589 (2021. 7. 9.)
2. 중앙재난안대책본부는 정례회의를 통해 2021. 7. 12.(월)부터 수도권에 대해 거리두기 4단계 조치를
시행하기로 붙임1과 같이 결정해 와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셔서 수도권 방역강화에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기간: 2021. 7. 12.(월) 0시 ~ 2021. 7. 25.(일) 24시
나. 적용지역: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제외), 경기도
다. 적용단계: 거리두기 4단계
3. 시설 이용자에게도 방역지침 준수 의무가 부과되어, 수칙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제재가 뒤따를 수 있는 만큼,
방역지침 등의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이용자들이 방역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수도권 유흥시설 등 집합금지 조치
2.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3. 수도권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4.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기본방역수칙 단계별 조치 포함 숙박시설. 끝.
- 1._수도권_유흥시설_등_집합금지_조치.hwp (63.5 KB)
- 2._수도권_다중이용시설_등_방역지침_의무화_조치.hwp (74.0 KB)
- 3._수도권_모임행사_방역지침_의무화_조치.hwp (78.5 KB)
- 4._사회적_거리두기_개편_기본방역수칙_단계별_조치_포함_숙박시설.hwp (402.0 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