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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대응지침] [보건실] 수도권 외 지역 사적모임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안내(2021. 7. 19. 0시 ~ 8. 1. 24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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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나영 | 작성일 21/07/23 | 조회수 766 |
1. 관련
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회의(2021. 7. 18.)
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22468 (2021. 7. 18.)
2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수도권 외 지역을 대상으로 2021. 7. 19.(월)부터 사적모임에 한해
아래와 같이 조치한다고 하오니 각 기관에서는 내부 직원은 물론 각 시설에 이를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기간 : 2021. 7. 19.(월)0시 ~ 2021. 8. 1.(일)24시
나. 적용지역 : 14개 시도
- 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세종,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다. 적용내용: 5명 이상 사적모임 금지
라. 예외적용 등 구체적인 내용은 [붙임] 자료 참고
붙임 1 . 관련 공문 1부.
2 . 수도권 외 지역 사적모임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끝.
- 붙임1)_수도권_외_지역_사적모임_방역지침_의무화_조치.hwp (77.0 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