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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대응지침] [보건실] 수도권 지역 4단계 거리두기 방역조치 사항 안내(2021. 7. 26. 0시 ~ 8. 8. 24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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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나영 | 작성일 21/07/29 | 조회수 735 |
1. 관련
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회의(2021. 7. 23.)
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23321 (2021. 7. 24.)
2. 중앙재난안대책본부는 정례회의를 통해 현행 수도권 거리두기 단계를 2주간 연장하면서
스포츠 시설 운동 모임 등에 대한 사적 모임 예외 적용을 중단하는 등 보다 강화된 조치를
적용하고 국민 불편이 큰 일부 조치는 현실에 맞게 일부 조정하여 시행하기로 결정해 와 안내드립니다.
가. 적용기간: 2021. 7. 26.(월) 0시 ~ 2021. 8. 8.(일) 24시
나. 적용지역: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제외), 경기도
** 강화군, 옹진군의 거리두기 단계는 인천광역시에서 자체 조정 시행
다. 적용단계: 거리두기 4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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