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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대응지침] [보건실] 수도권 지역(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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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나영 | 작성일 21/03/17 | 조회수 870 |
1 . 관련
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회의(2021.3.12.)
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8267 (2021.3 .13.)
2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3 .12 . )를 통해 그간 수도권 지역에 적용되고 있던 사회적 거리두기를 종전과 같이 2단계로
유지하면서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방역조치 사항을 일부 조정하여 붙임1과 같이 송부해 와 안내드리니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기간: 2021. 3. 15.(월) 0시 ~ 2021. 3. 28.(일) 24시
나. 대상지역: 수도권 외 지역(14개 시?도)
다. 완화조치 불가 사항: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붙임 1.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안내
2. 수도권 중점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콜라텍 수칙 추가)
3. 수도권 일반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목욕탕 수정, 돌잔치 전문점 추가)
4. 수도권 숙박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5. 수도권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사적 모임 관리자 제재조치 추가)
6. 수도권 종교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7. 수도권 고위험사업장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8. 수도권 대중교통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끝.
- 수도권_지역(2단계).zip (400.9 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