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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대응지침] [보건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위한 시험방역관리 안내 개정판(제3판)배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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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나영 | 작성일 21/03/22 | 조회수 929 |
1. 관련
가.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157 (2021 .1 .7 . )
나. 중앙방역대책본부-3657 (2021 .2 .23 . )
2. 질병관리청에서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위한 시험방역관리 안내 개정판(제3판)을
송부해 와 안내드리니, 각 부서에서는 소관시험 주최 시 본 지침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내용 >
- 코로나19 확진자가 시험응시 가능한 장소 및 이송 방법 명시, 확진자가 응시 가능한 국가 시험의
경우 생활치료센터 및 병원을 시험장으로 사용 가능
- 예외적으로 확진자 중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 외의 별도고사장에서 응시 가능한 경우 명시
붙임: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시험 방역관리 안내_개정(3판) 1부. 끝.
- 코로나19_예방을_위한_시험_방역관리_안내_개정(3판).hwp (3.9 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