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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대응지침] [보건실] 수도권 외 지역(1.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안내
작성자 김나영 작성일 21/04/19 조회수 829

1. 관련
   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회의(2021. 4. 9. )
   나. 코로나바이러스감영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9942 (2021. 4. 9. )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4. 9.)를 통해 그간 수도권 외 지역에 적용되고 있던

    사회적 거리두기를 종전과 같이, 1 .5단계를 유지하기로 붙임1과 같이 결정해 와 안내드리니,

    사회적 거리두기 1 .5단계 조치가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내 감염 추이 등 방역 여건을 고려하여 2단계 상향조치 가능

 

  ○ 적용기간: 2021 . 4 . 12 . (월) 0시 ~ 2021 . 5 . 2 . (일) 24시


  ○ 대상지역: 수도권 외 지역(14개 시,도)


  ○ 완화조치불가사항:


    -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붙임 1. 수도권 외 지역 중점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2. 수도권 외 지역 일반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3. 수도권 외 지역 숙박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4. 수도권 외 지역 종교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5. 수도권 외 지역 기타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6. 수도권 외 지역 고위험사업장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7. 수도권 외 지역 대중교통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8. (참고)거리두기 기본방역수칙.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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