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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대응지침] [보건실] 수도권 지역(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안내
작성자 김나영 작성일 21/04/19 조회수 825

1. 관련
   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회의(2021. 4. 9. )
   나. 코로나바이러스감영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9942 (2021. 4. 9. )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4. 9.)를 통해 그간 수도권에 적용되고 있던 사회적 거리두기를

    종전과 같이, 2단계를 유지하되, 최근 집단감염이 지속 발생하고 있는 유흥시설 등에 대해 집합금지

    조치를 하는 등 개별 시설에 대한 방역 조치를 강화를 붙임과 같이 결정해 와 안내드리니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내 감염 추이 등 방역 여건을 고려하여 2.5단계 상향조치 가능

 

  ○ 적용기간: 2021 . 4 . 12 . (월) 0시 ~ 2021 . 5 . 2 . (일) 24시


  ○ 대상지역: 수도권 외 지역(14개 시,도)


  ○ 완화조치불가사항:


    -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붙임 1. 수도권 등 유흥시설 및 홀덤펍 집합금지 조치

        2. 수도권 지역 중점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3. 수도권 지역 일반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4. 수도권 지역 숙박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5. 수도권 지역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6. 수도권 지역 종교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7. 수도권 지역 기타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8. 수도권 지역 고위험사업장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9. 수도권 지역 대중교통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0. (참고)거리두기 기본방역수칙.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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