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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대응지침] [보건실]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안내 <2021 . 5 . 3 . (월) 0시 ~ 2021 . 5 . 23 . (일) 24시>
작성자 김나영 작성일 21/05/07 조회수 826

1. 관련
     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회의(2021 .4 .30 . )
     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13894 (2021 .4 .30 . )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4 .30. )를 통해 기존 수도권(2단계)과 수도권 외 지역(1 .5단계) 및

    경상북도 12개 군에 각각 적용되고 있던 거리두기 조치를 연장하여 시행하기로 결정 붙임과 같이 결정해 와

    안내드리니,각 거리두기 단계 조치가 실효성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적용기간: 2021 . 5 . 3 . (월) 0시 ~ 2021 . 5 . 23 . (일) 24시
 

   ○ 대상지역 및 적용단계
      - 수도권: 2단계 / 수도권 외 지역: 1 .5단계
      - 경상북도 12개* 군 지역: 개편안 1단계
     * 12개 군: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예천군, 봉화군, 울진군, 울릉군

  

   ○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각호

 

    < 완화 불가조치 사항 >
  -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운영제한 시간(22시) 조정

  ※ 완화불가 조치 외 지방자치단체별 방역수칙을 완화하는 경우, 동일 권역 내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 방역상황 신중 고려 및

      같은 권역 내 지방자치단체 및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사전협의 후 결정하며, 각 지자체는 지역별 코로나19 유행상황에 따라

      단계상향 조치 적극검토

붙임: 1. 거리두기 기본방역수칙(안) 1부.

         2. 경북 12개군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3. 경북 12개군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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