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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대응지침] [보건실] 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변경 안내 (2021. 6. 1. 0시 ~ 2021. 6. 13. 24시)
작성자 김나영 작성일 21/06/07 조회수 845

  1. 관련
      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본부 정례회의(2021. 5. 26.)
      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17061 (2021. 6. 1.)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 (5. 26.)를 통해 백신 예방접종자*의 일상회복 지원방안에 관해 논의하고, 그 지원 방안의 하나로 아래와 같이 예방접종자는
    직계가족 모임에 한해 인원 수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해 와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1차 접종자(1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및 예방접종 완료자(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 제외되는 예방접종자도 직계가족으로 한정
                                            - 아 래 -
    ○ 적용기간: 2021. 6. 1. (화) 0시 ~ 2021. 6. 13. (일) 24시
    ○ 적용지역: 전국
    ※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 적용 지역은 개편안에 따라 적용
    ○ 변경사항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집합 · 모임 · 행사 방
    역지침 의무화 조치
    ※ 직계가족 모임, 상견례도 8인까지 모이는 것이 가능
    ※ 직계가족 모임** , 상견례도 8인까지 모이는 것이 가능
    ** 직계가족 모임의 경우, 예방접종자(1차 접종 후 , 14일 경과한 사람 및 예방접종 완료자)는 위 8인의 인원 제한에서 제외
  3.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관련 산하 및 공공기관에서는 현장에서 혼란을 최소화하여 동 조치가 실효성 있게 적용될 수 있도록 변경되는 방역수칙을 관련 시설 등
    에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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