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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대응지침] [보건실] 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변경 안내 (2021. 6. 1. 0시 ~ 2021. 6. 13. 24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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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나영 | 작성일 21/06/07 | 조회수 845 |
- 관련
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본부 정례회의(2021. 5. 26.)
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17061 (2021. 6. 1.)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 (5. 26.)를 통해 백신 예방접종자*의 일상회복 지원방안에 관해 논의하고, 그 지원 방안의 하나로 아래와 같이 예방접종자는
직계가족 모임에 한해 인원 수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해 와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1차 접종자(1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및 예방접종 완료자(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 제외되는 예방접종자도 직계가족으로 한정
- 아 래 -
○ 적용기간: 2021. 6. 1. (화) 0시 ~ 2021. 6. 13. (일) 24시
○ 적용지역: 전국
※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 적용 지역은 개편안에 따라 적용
○ 변경사항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집합 · 모임 · 행사 방
역지침 의무화 조치
※ 직계가족 모임, 상견례도 8인까지 모이는 것이 가능
※ 직계가족 모임** , 상견례도 8인까지 모이는 것이 가능
** 직계가족 모임의 경우, 예방접종자(1차 접종 후 , 14일 경과한 사람 및 예방접종 완료자)는 위 8인의 인원 제한에서 제외 -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관련 산하 및 공공기관에서는 현장에서 혼란을 최소화하여 동 조치가 실효성 있게 적용될 수 있도록 변경되는 방역수칙을 관련 시설 등
에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권_모임행사_방역지침_의무화_조치.hwp (74.0 KB)
- 수도권_외_지역_모임행사_방역지침_의무화_조치.hwp (71.0 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