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 (5. 26.)를 통해 백신 예방접종자*의 일상회복 지원방안에 관해 논의하고, 그 지원 방안의 하나로 아래와 같이 예방접종자는 직계가족 모임에 한해 인원 수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해 와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1차 접종자(1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및 예방접종 완료자(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 제외되는 예방접종자도 직계가족으로 한정 - 아 래 - ○ 적용기간: 2021. 6. 1. (화) 0시 ~ 2021. 6. 13. (일) 24시 ○ 적용지역: 전국 ※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 적용 지역은 개편안에 따라 적용 ○ 변경사항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집합 · 모임 · 행사 방 역지침 의무화 조치 ※ 직계가족 모임, 상견례도 8인까지 모이는 것이 가능 ※ 직계가족 모임** , 상견례도 8인까지 모이는 것이 가능 ** 직계가족 모임의 경우, 예방접종자(1차 접종 후 , 14일 경과한 사람 및 예방접종 완료자)는 위 8인의 인원 제한에서 제외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관련 산하 및 공공기관에서는 현장에서 혼란을 최소화하여 동 조치가 실효성 있게 적용될 수 있도록 변경되는 방역수칙을 관련 시설 등 에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