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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대응지침] [보건실] 수도권 외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안내
작성자 김나영 작성일 21/02/03 조회수 936

1. 관련: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916(2021.02.01.)호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1.31.)를 통해 최근 확진자 발생양상과 설연휴지역 간 이동 등으로 인한 감염확산 위험성이 높아지는 상황을 고려하여

    수도권 외 지역에 적용되고 있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의 연장과 함께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조치 사항을 일부 조정하여 붙임1과 같이 송부해 와

    안내드리니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완화 불가조치 사항 >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조정
 ·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 유흥시설 5종, 홀덤펍 집합금지 조치
 · 시설별 21시 이후 운영제한·중단 조치
 · 시설별 이용인원 제한 조치

3. 시설 이용자에게도 방역지침 준수 의무가 부과돼, 수칙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제재가 뒤따를 수 있는 만큼, 방역지침 내용을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이용자들이

    방역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관련 공문 1부.
        2. 수도권 외 지역 유흥시설 집합금지 조치 1부.
        3. 수도권 외 지역 중점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파티룸) 1부.
        4. 수도권 외 지역 식당카페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5. 수도권 외 지역 일반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6. 수도권 외 지역 숙박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7. 수도권 외 지역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8. 수도권 외 지역 종교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9. 수도권 외 지역 고위험사업장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10. 수도권 외 지역 대중교통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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