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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대응지침] [보건실] 수도권 외 지역(1.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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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나영 | 작성일 21/03/17 | 조회수 922 |
1 . 관련
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회의(2021.3.12.)
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8267 (2021.3 .13.)
2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3 .12 . )를 통해 그간 수도권 외 지역에 적용되고 있던 사회적 거리두기를 종전과 같이
1.5단계로 유지하면서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방역조치 사항을 일부 조정하여 붙임1과 같이 송부해 와 안내드리니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조치가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기간: 2021. 3. 15.(월) 0시 ~ 2021. 3. 28.(일) 24시
나. 대상지역: 수도권 외 지역(14개 시?도)
다. 완화조치 불가 사항: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붙임 1. 수도권 외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안내
2. 수도권 외 지역 중점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콜라텍 수칙 추가)
3. 수도권 외 지역 일반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돌잔치전문점 추가)
4. 수도권 외 지역 숙박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5. 수도권 외 지역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사적 모임 관리자 제재조치 추가)
6 . 수도권 외 지역 종교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7. 수도권 외 지역 고위험사업장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8. 수도권 외 지역 대중교통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끝.
- 수도권_외_지역(1.5단계).zip (387.9 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