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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대응지침] [보건실] 수도권 외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향 조정에 따른 조치사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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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나영 | 작성일 20/12/08 | 조회수 1084 |
1. 수도권 외 지역 유흥시설 집합금지 조치
2. 수도권 외 지역 중점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3. 수도권 외 지역 식당, 카페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4. 수도권 외 지역 일발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5. 수도권 외 지역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6. 수도권 외 지역 종교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7. 수도권 외 지역 고위험사업장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8. 수도권 외 지역 대중교통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 3354)_(붙임2)_수도권_외_지역_유흥시설_집합금지_조치.hwp (109.5 KB)
- 3354)_(붙임3)_수도권_외_지역_중점관리시설_방역지침_의무화_조치.hwp (143.0 KB)
- 3354)_(붙임4)_수도권_외_지역_식당카페_방역지침_의무화_조치.hwp (238.0 KB)
- 3354)_(붙임5)_수도권_외_지역_일반관리시설_방역지침_의무화_조치.hwp (85.0 KB)
- 3354)_(붙임6)_수도권_외_지역_모임행사_방역지침_의무화_조치.hwp (67.0 KB)
- 3354)_(붙임7)_수도권_외_지역_종교시설_방역지침_의무화_조치.hwp (67.5 KB)
- 3354)_(붙임8)_수도권_외_지역_고위험사업장_방역지침_의무화_조치.hwp (69.0 KB)
- 3354)_(붙임9)_수도권_외_지역_대중교통_방역지침_의무화_조치.hwp (64.0 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