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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대응지침] [보건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 지자체용 개정(제9-4판) 송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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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나영 | 작성일 20/12/09 | 조회수 1198 |
1. 관련: 중앙방역대책본부-4929(2020.12.6.),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9573(2020.11.11.)
2.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 지자체용」개정판(제9-4판)을 송부해와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 사유
- 코로나19 확진자 임상경과 및 검사 기반 격리해제 기준 변경 및 기 시행사항 반영
○ 주요 개정 내용
- 코로나19 확진자 임상경과 및 검사 기반 격리해제 기준 변경
- 7일이 경과한 확진자 이동동선에 대해서는 소독 불필요
- 소독 시행 전 최소1시간 이상, 소독 후 최소 6시간 이상 충분히 환기하도록 소독 전.후 환기 기준 제시
- 환기 일반원칙 및 냉난방기 등 사용 시 환기 수칙 제시 등
○ 시행일 : 2020. 12. 7.
붙임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 제9-4판(개정전후 대비표) 1부.
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지자체용) 제9-4판. 1부. 끝.
- 코로나바이러스-19_대응지침(지자체용)_제9-4판(개정전후_대비표).hwp (47.5 KB)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_대응_지침(지자체용)_제9-4판.hwp (7.9 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