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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대응지침] [보건실] 수도권지역(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상향 조정에 따른 조치사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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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나영 | 작성일 20/12/10 | 조회수 1212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수도권지역에서 감염확산이 지속됨에 따라 수도권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상향 조정을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의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조치사항을 안내드리오니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 적용 기간: 2020. 12. 8.(화) 0시 ~ 2020. 12. 28.(월) 24시 까지
○ 대상 지역: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1. 중점관리시설 집합금지 및 방역지침 의무화
가. 집합금지대상시설: 중점관리시설 8종(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영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 조치 내용: 집합금지
ㅇ나 방역지침의무화대상시설 : 식당.카페(일반음식점, 휴계음식점.제과점)
- 조치 내용: 방역지침 의무화
2. 일반관리시설 집합금지 및 방역지침 의무화
가 집합금지대상시설: 실내체육시설, 학원 등
- 조치 내용: 집합금지
나 방역지침의무화대상시설: 일반관리시설 12종*
* 결혼식장, 장례식장, 목욕장업, 공연장, 영화관, PC방, 오락실·멀티방,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포함), 독서실·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놀이공원·워터파크, 이·미용업,
상점·마트·백화점(종합소매업, 300㎡ 이상)
- 조치 내용: 방역지침 의무화
3. 모임·행사
- 조치내용: 5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 예외 허용
* 시험 등의 경우 분활된 공간(예: 교실) 내 50인 미만이면 허용
* 전시회.박람회.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16㎡ 당 1명으로 인원 제한, 50인 기준 미적용
4. 종교시설
- 조치대상: 종교시설
- 조치내용: 방역 지침 의무화
5. 고위험사업장
- 조치대상: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 조치내용: 방역 지침 의무화
6. 교통시설
- 조치대상: 대중교통 시설(국제항공편 제외)
- 조치내용: 방역 지침 의무화
KTX.고속버스 등 50% 이내로 예매 제한 권고(항공기 제외)
7. 숙박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 조치내용:호텔.파티룸.게스트하우스 등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연말.연시 행사, 파티 등 금지
(상세내용 파일 참조)
- (붙임1)수도권_중점관리시설_집합금지_조치.pdf (140.1 KB)
- (붙임2)_수도권_모임행사_방역지침_의무화_조치.pdf (267.5 KB)